작성일
2014.06.27
수정일
2014.06.27
작성자
안미연
조회수
427

학술림이용신청 및 이용료안내

학술림 이용신청안내 및 이용료 안내

- 실험실습의 준비에 장시간을 요하는 경우, 담당교수는 매학기초 신청서를 학술림장에게 제출하여햐 합니다.

 

서식1 교육용 학술림 이용신청서
- 시설물 및 생산물의 이용은 부산대학교 교수가 직접 수행하는 연구과제 또는 지도하는 학생들의 실험실습 및 논문 실험과 관련된 사항에 한합니다 .
단 , 학외 인사와 공동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학술림장의 승인 받아야 합니다 .  

 

서식2 연구용 학술림 이용신청서
- 연구 및 교육 등 필요에 따라 각 서식을 학술림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

 

서식4 장비지원신청서

 

서식5 학술림 자원(반입반출) 계획서

-  연구 및 교육 등 으로 학술림 이용 후 그결과를 학술림장에게 보고 제출하여야 합니다.

 

서식3 학술림 이용 결과보고서
- 이용료는 규정 제 6 조의 생산물 처분권에 적용받지 않은 시설 사용료는 ㎡ 당 기준가액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.
- 이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기준가액은 연도마다 운영위원회심의를 거쳐  학술림장이 따로 정합니다 .

- 학술림 등반신청은 등반하기 1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.

 

[별첨] 부산대학교 학술림 등반신청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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