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부속 학술림 규정
제정 2013. 2. 27. 규칙 제215호
개정 2015. 3. 26. 규칙 제 2289호
개정 2021. 11. 18. 규칙 제 2779호
개정 2024. 3. 6. 규칙 제2928호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국립학교설치령 제 7 조 및 부산대학교학칙 제 21 조에 따라 부산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부속 학술림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 조 (소재지) 부산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부속 학술림 (이하 “ 학술림 ” 이라 한다) 의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제 1 학술림 :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장전리 산180-2, 산117, 산117-2, 산180-132(4필지)
2. 제 2 학술림 :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구칠리 산 75-3번지
3. 제 3 학술림 :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30번지
제 3 조 (사업) 학술림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실험 ․ 실습과 교수 학술연구 지원
2. 산림 경영과 이용 , 임업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연구
3. 도시림 관리 기술의 개발과 보급
4. 산림 관리 , 산림 레크리에이션 , 조경 , 산림경관 , 육묘 , 임산물의 생산과 가공
5. 학술적 · 정신적 · 육체적 수련과 휴식 공간의 제공
6. 그 밖에 학술림 운영에 필요한 사항
제 4 조 (학술림장과 직원) ① 학술림에 학술림장 (이하 “ 임장 ” 이라 한다) 을 두되 , 관련 학과장 중에서 생명자원과학대학장 (이하 “ 학장 ” 이라 한다) 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,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② 임장은 학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 학술림 운영의 기본 계획 수립
2. 예산 집행과 생산물 관리
3. 일용 인부의 사역
4. 그 밖에 학술림 업무에 관한 사항
③ 학술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조교와 직원을 두되 , 나노과학기술대학 ․ 생명자원과학대학 통합행정실 직원을 겸무토록 할 수 있다.
④ 제 3 항의 조교와 직원은 임장의 명을 받아 학술림 업무를 수행한다.
제 5 조 (운영위원회) ① 학술림 운영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(이하 “ 위원회 ” 라 한다) 를 둔다.
② 위원회는 임장 , 학생부처장 , 캠퍼스기획부처장 , 생명자원과학대학 부학장 , 부속 농장장 및 나노과학기술대학 · 생명자원과학대학 통합행정실 행정실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, 부산대학교 소속 전임교원 중에서 임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5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, 위원장은 임장이 된다.
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 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,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학술림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2. 학술림의 모든 규정의 제정 ,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3. 학술림의 예산과 결산
4. 그 밖에 임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제 6 조 (학술림 사용 등) ① 실험실습 , 연구 , 교직원 및 학생 수련 등의 목적으로 학술림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임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, 임장은 소정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② 학술림에서 생산되는 모든 과실물에 대한 처분권은 임장이 갖는다.
제 7 조 (기구와 비품관리) 학술림에서 사용하는 기구류와 비품은 임장이 관리 운용한다
제 8 조 (재정) 학술림의 재정은 일반회계 , 대학회계 , 각종 연구비 , 지원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운영한다.
제 9 조 (운영 세칙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제 2 조 (소재지) 부산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부속 학술림 (이하 “ 학술림 ” 이라 한다) 의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제 1 학술림 :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장전리 산180-2, 산117, 산117-2, 산180-132(4필지)
2. 제 2 학술림 :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구칠리 산 75-3번지
3. 제 3 학술림 :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30번지
제 3 조 (사업) 학술림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실험 ․ 실습과 교수 학술연구 지원
2. 산림 경영과 이용 , 임업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연구
3. 도시림 관리 기술의 개발과 보급
4. 산림 관리 , 산림 레크리에이션 , 조경 , 산림경관 , 육묘 , 임산물의 생산과 가공
5. 학술적 · 정신적 · 육체적 수련과 휴식 공간의 제공
6. 그 밖에 학술림 운영에 필요한 사항
제 4 조 (학술림장과 직원) ① 학술림에 학술림장 (이하 “ 임장 ” 이라 한다) 을 두되 , 관련 학과장 중에서 생명자원과학대학장 (이하 “ 학장 ” 이라 한다) 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,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② 임장은 학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 학술림 운영의 기본 계획 수립
2. 예산 집행과 생산물 관리
3. 일용 인부의 사역
4. 그 밖에 학술림 업무에 관한 사항
③ 학술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조교와 직원을 두되 , 나노과학기술대학 ․ 생명자원과학대학 통합행정실 직원을 겸무토록 할 수 있다.
④ 제 3 항의 조교와 직원은 임장의 명을 받아 학술림 업무를 수행한다.
제 5 조 (운영위원회) ① 학술림 운영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(이하 “ 위원회 ” 라 한다) 를 둔다.
② 위원회는 임장 , 학생부처장 , 캠퍼스기획부처장 , 생명자원과학대학 부학장 , 부속 농장장 및 나노과학기술대학 · 생명자원과학대학 통합행정실 행정실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, 부산대학교 소속 전임교원 중에서 임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5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, 위원장은 임장이 된다.
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 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,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학술림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2. 학술림의 모든 규정의 제정 ,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3. 학술림의 예산과 결산
4. 그 밖에 임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제 6 조 (학술림 사용 등) ① 실험실습 , 연구 , 교직원 및 학생 수련 등의 목적으로 학술림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임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, 임장은 소정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② 학술림에서 생산되는 모든 과실물에 대한 처분권은 임장이 갖는다.
제 7 조 (기구와 비품관리) 학술림에서 사용하는 기구류와 비품은 임장이 관리 운용한다
제 8 조 (재정) 학술림의 재정은 일반회계 , 대학회계 , 각종 연구비 , 지원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운영한다.
제 9 조 (운영 세칙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부 칙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제2289호, 2015. 3. 26.)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규칙 제2779호, 2021. 11. 18.)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제2289호, 2015. 3. 26.)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규칙 제2779호, 2021. 11. 18.)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