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12 호
2013 년 12 월 18 일
부산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부속 학술림 운영세칙
제 1 조 (목적) 이 세칙은 「 부산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학술림 규정 」 제 9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학술림의 전반적이 운영 및 학술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 조 (지원 범위) 부산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학술림 (이하 “ 학술림 ” 이라한다) 시설물 및 생산물의 이용은 부산대학교 교수가 직접 수행하는 연구과제 또는 지도하는 학생들의 실험실습 및 논문 실험과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. 단 , 학외 인사와 공동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학술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 3 조 (실험실습 지원) ① 실험실습의 준비에 장시간을 요하는 경우 , 담당교수는 매 학기초 교육용 학술림 이용신청서 (서식 1) 를 학술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제 1 항 외의 실험실습 지원 요청은 1 주일 전까지 제 1 항의 교육용 학술림 이용신청서를 제출한다.
③ 교육책임자는 학술림 자원을 이용하는 동안 안전사고나 학술림 자원의 훼손하거나 ,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을 지도 · 교육할 책임이 있고 , 학술림 자원 훼손이나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학술림장은 교육책임자에게 실비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.
제 4 조 (연구 지원) ① 학술림을 이용하는 연구과제 등의 책임자 및 대학원생 (이하 " 책임자 " 라 한다) 은 매년 연초에 학술림장에게 교수명의로 한 연구용 학술림 이용 신청서 (서식 2) 에 연구용역과제계약서 (연구용역과제인 경우) 또는 논문실험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단 , 학술림 생산물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, 학술림장은 이의 생산에 따른 실비를 책임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.
② 학술림의 이용기간은 연구과제 종료 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, 1 년을 초과하여 계속 연구과제가 진행되는 경우는 다시 제 1 항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 단 , 이용기간 중 연구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본래의 사용 목적을 벗어났을 때는 허가된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.
③ 연구책임자는 연구대상지에 대한 조림 벌채 등의 산림사업을 하거나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 , 위치 · 크기 · 면적 · 기간 · 복구방안 등에 관하여 학술림장과 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
④ 연구책임자는 학술림 자원을 이용함에 있어 학술림의 관리목적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, 연구대상지를 장기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규격과 양식에 따른 연구안내용 입간판을 제작하여 연구대상지 입구에 설치해야 한다.
1. 입간판에는 연구제목 , 책임자 , 연구목적 , 면적 , 연구기간 , 연락처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.
2. 입간판의 규격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
⑤ 학술림으로부터의 연구 지원 혹은 연구대상지 원상복구 등에 따른 부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학술림장은 이에 따른 실비를 연구책임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.
⑥ 연구책임자는 연구와 관련하여 학술림 내에 조성하거나 생산되는 수목 , 목재 , 기타 임산물 등을 본래의 연구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, 모든 산물의 소유권은 학술림에 있다.
⑦ 제 2 항의 이용기간 만료 후 2 개월 내에 학술림이용결과보고서 (서식 3) 의 제출과 함께 학술림 자원을 사용 전 상태로 원상 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.
⑧ 학술림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지원이 필요한 연구 책임자는 장비지원신청서 (서식 4) 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단 , 사용 중 고장이 발생할 경우 , 책임자가 수리하여 반납하여야 한다.
제 5 조 (신규 시설물 설치 등) 책임자 부담 (외부기증 포함) 으로 시설물의 구조변경 또는 신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 , 이의 설치 및 계속사용기간 , 다른 시설공간에의 영향 및 반환 때의 원형복구 또는 무상제공 (기부채납) 등에 관하여 사전에 학술림장과 협의 및 동의를 얻어야 한다. 단 , 철거비용이 수반되는 경우는 예치금을 부과할 수 있다.
제 6 조 (실험 · 연구관리 및 부산물처리 비용) 학술림에서 수행하는 교육 및 연구와 관련되어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제비용 (인건비 , 재료비 , 부산물 처리 비용 , 기타 소모성 비용 등) 은 책임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제 7 조 (책임자의 의무) ① 책임자는 시설물의 기능 유지 및 환경개선을 위한 부담금을 학술림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.
② 책임자는 학술림장의 사전 승인 없이 허가된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.
③ 책임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시설물의 파손이나 망실이 있을 때에는 그에 상응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④ 책임자는 학술림 자원을 반입 ․ 반출코자 할 때는 학술림 자원 반입 · 반출 계획서 (서식 5) 를 제출하여 학술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⑤ 교육 및 연구사업 수행 중 발생되는 모든 부산물 (쓰레기 등) 은 학술림장과 협의하여 처리한다.
제 8 조 (사용료 부과) ① 규정 제 6 조의 생산물 처분권에 적용받지 않은 시설 사용료는 ㎡ 당 기준가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
② 제 1 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기준가액은 연도마다 운영위원회심의를 거쳐 학술림장이 따로 정한다.
제 9 조 (위반에 대한 조치) 본 세칙을 준수하지 않는 책임자에게는 학술림에서의 실험 및 연구수행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.
제 10 조 (기타) 이 세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술림장이 따로 정한다.
제 2 조 (지원 범위) 부산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학술림 (이하 “ 학술림 ” 이라한다) 시설물 및 생산물의 이용은 부산대학교 교수가 직접 수행하는 연구과제 또는 지도하는 학생들의 실험실습 및 논문 실험과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. 단 , 학외 인사와 공동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학술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 3 조 (실험실습 지원) ① 실험실습의 준비에 장시간을 요하는 경우 , 담당교수는 매 학기초 교육용 학술림 이용신청서 (서식 1) 를 학술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제 1 항 외의 실험실습 지원 요청은 1 주일 전까지 제 1 항의 교육용 학술림 이용신청서를 제출한다.
③ 교육책임자는 학술림 자원을 이용하는 동안 안전사고나 학술림 자원의 훼손하거나 ,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을 지도 · 교육할 책임이 있고 , 학술림 자원 훼손이나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학술림장은 교육책임자에게 실비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.
제 4 조 (연구 지원) ① 학술림을 이용하는 연구과제 등의 책임자 및 대학원생 (이하 " 책임자 " 라 한다) 은 매년 연초에 학술림장에게 교수명의로 한 연구용 학술림 이용 신청서 (서식 2) 에 연구용역과제계약서 (연구용역과제인 경우) 또는 논문실험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단 , 학술림 생산물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, 학술림장은 이의 생산에 따른 실비를 책임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.
② 학술림의 이용기간은 연구과제 종료 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, 1 년을 초과하여 계속 연구과제가 진행되는 경우는 다시 제 1 항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 단 , 이용기간 중 연구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본래의 사용 목적을 벗어났을 때는 허가된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.
③ 연구책임자는 연구대상지에 대한 조림 벌채 등의 산림사업을 하거나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 , 위치 · 크기 · 면적 · 기간 · 복구방안 등에 관하여 학술림장과 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
④ 연구책임자는 학술림 자원을 이용함에 있어 학술림의 관리목적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, 연구대상지를 장기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규격과 양식에 따른 연구안내용 입간판을 제작하여 연구대상지 입구에 설치해야 한다.
1. 입간판에는 연구제목 , 책임자 , 연구목적 , 면적 , 연구기간 , 연락처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.
2. 입간판의 규격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
⑤ 학술림으로부터의 연구 지원 혹은 연구대상지 원상복구 등에 따른 부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학술림장은 이에 따른 실비를 연구책임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.
⑥ 연구책임자는 연구와 관련하여 학술림 내에 조성하거나 생산되는 수목 , 목재 , 기타 임산물 등을 본래의 연구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, 모든 산물의 소유권은 학술림에 있다.
⑦ 제 2 항의 이용기간 만료 후 2 개월 내에 학술림이용결과보고서 (서식 3) 의 제출과 함께 학술림 자원을 사용 전 상태로 원상 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.
⑧ 학술림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지원이 필요한 연구 책임자는 장비지원신청서 (서식 4) 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단 , 사용 중 고장이 발생할 경우 , 책임자가 수리하여 반납하여야 한다.
제 5 조 (신규 시설물 설치 등) 책임자 부담 (외부기증 포함) 으로 시설물의 구조변경 또는 신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 , 이의 설치 및 계속사용기간 , 다른 시설공간에의 영향 및 반환 때의 원형복구 또는 무상제공 (기부채납) 등에 관하여 사전에 학술림장과 협의 및 동의를 얻어야 한다. 단 , 철거비용이 수반되는 경우는 예치금을 부과할 수 있다.
제 6 조 (실험 · 연구관리 및 부산물처리 비용) 학술림에서 수행하는 교육 및 연구와 관련되어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제비용 (인건비 , 재료비 , 부산물 처리 비용 , 기타 소모성 비용 등) 은 책임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제 7 조 (책임자의 의무) ① 책임자는 시설물의 기능 유지 및 환경개선을 위한 부담금을 학술림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.
② 책임자는 학술림장의 사전 승인 없이 허가된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.
③ 책임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시설물의 파손이나 망실이 있을 때에는 그에 상응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④ 책임자는 학술림 자원을 반입 ․ 반출코자 할 때는 학술림 자원 반입 · 반출 계획서 (서식 5) 를 제출하여 학술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⑤ 교육 및 연구사업 수행 중 발생되는 모든 부산물 (쓰레기 등) 은 학술림장과 협의하여 처리한다.
제 8 조 (사용료 부과) ① 규정 제 6 조의 생산물 처분권에 적용받지 않은 시설 사용료는 ㎡ 당 기준가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
② 제 1 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기준가액은 연도마다 운영위원회심의를 거쳐 학술림장이 따로 정한다.
제 9 조 (위반에 대한 조치) 본 세칙을 준수하지 않는 책임자에게는 학술림에서의 실험 및 연구수행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.
제 10 조 (기타) 이 세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술림장이 따로 정한다.